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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17가단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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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제 1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S은 55분의 3 지분, 피고 AT, 피고 B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K, AC, AM, AY, AZ, BA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I, AJ, AK,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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