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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10845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V, W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이유

1. 피고 V, W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AL 답 1,233㎡에 관하여 ‘망 AM, 망 AN, 망 AO, 망 AP, 망 AQ, 망 AR, R, M’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유자로 ‘AM, AN, V, AP, AQ, AR, R, M’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AS 답 75㎡에 관하여 ‘망 AR, R, 망 AQ, AT, M, O, 망 AO, 망 AM’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유자로 ‘AR, W, AQ, AT, M, O, AO, AM’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 종중원 중 V, W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V은 망 AO의, 피고 W은 피고 R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V, W에 대한 소는 실재하지 아니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X, Y, Z, AA, AB, AC, AD, AF, AG, AI, AJ, A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E, A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V, W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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