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구속기소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원고 AH, AI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
). 2)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 확정되었다.
피고인명 1심 2심 3심 확정일 AM AN AO AP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1974. 8. 12. 선고 제46, 47, 48호 판결 [AM :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AN, AO, AP : 각 징역 10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9호 판결 [AM :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 AN, AO, AP : 각 징역 7년] 대법원 74도3504호 사건 상고 기각 AM 1975. 4. 8. 확정, AN, AO, AP 1974. 10. 2. 확정 AQ AR AS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1974. 8. 13. 선고 제40호 판결 [AQ, AS : 각 징역 12년, AR 징역 10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0호 판결 [AQ, AS : 각 징역 10년, AR 징역 7년] AR, AS 상고 취하, AQ 상고 기각 1974. 9. 30. 확정 AT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1974. 7. 13. 선고 제14, 17, 18호 판결 [AT : 무기징역]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AT : 징역 20년] 상고 기각 1975. 4. 8. 확정 AU AV AY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회 1974. 8. 13. 선고 제55호 판결 [AU, AV, AY :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