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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55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D 임야 6,479㎡ 공유지분 6479분의 3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곧 개발이 되는데 3년에서 5년 이내에 땅값이 최소한 3배 정도 크게 오른다고 거짓말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7,44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가 알아본 결과,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준보전산지라서 개발될 계획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1㎡당 3,470원으로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공시지가의 약 2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기망하여 C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어 무효이다.

C는 피고가 총책임 하에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7,4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C에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4. 7. 24. C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기망하도록 지시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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