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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771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경북 칠곡군 D 임야 6479㎡ 중 6479분의 3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44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15567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2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3039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획부동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땅값이 최소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시지가의 약 23.3배에 달하는 27,44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어 무효이다.

한편 C는 피고가 총책임 하에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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