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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12,800원, 원고 B에게 163,815,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인용 부분)

가. 피고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자로서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서귀포시 E 전 610㎡, 서귀포시 F 임야 15,005㎡, 서귀포시 G 전 660㎡ 토지에 이미 다수의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위 토지 일대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미래휴양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E 전 610㎡ 중 238㎡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012,800원을, 원고 B로부터 ① 서귀포시 F 임야 15,005㎡ 중 198㎡, ② 서귀포시 G 전 660㎡ 중 231㎡, ③ 서귀포시 G 전 660㎡ 중 99㎡, ④ 서귀포시 G 전 660㎡ 중 135㎡에 대한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815,4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다. 다만, 원고 B은 2018. 11. 26. D로부터 손해배상으로 제주시 H 목장용지 4,852㎡ 중 4852분의 622 지분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전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15,012,800원, 원고 B에게 163,815,400원(= 263,815,400원 -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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