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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771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김천서 D 임야 2,557㎡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땅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의 지분을 3,234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234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를 기망하도록 지시하였다

거나 원고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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