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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장 E, 부회장 F, 실장 G과 함께 위 회사에서 서울 근교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가격으로 부풀려 판매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G은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위 회사에서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07. 7.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여주 간 복선전철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개통되면 이천시 I 임야가 신둔역에서 10분 거리이고 주변에 장애인체육관 등이 건립되는 곳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어 평당 20만 원에 사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J 임야 19,835㎡의 지분 19,835분의 1,321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2007. 8. 27. 위 J 임야 19,835㎡의 지분 19,835분의 662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 할 공익보전지역이자 급경사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일 뿐만 아니라, 신둔역에서 약 1.7km 떨어진 산악지대이고, 2004. 9. 8. 이미 고압선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고시된 곳으로 평당 가격이 1만 원도 안 되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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