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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3가합5633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U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29,366,362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AV, AW은 ‘AX’라는 상호로 피고들과 같은 할부금융업체들과 할부금융업무에 관한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원고들의 명의대여 1) AV, AW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중고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 AV, AW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원고들’이라 부른다)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계획인데, 미리 중고자동차를 다수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업 전까지 3개월 정도 자동차 소유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고, 자동차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AV, AW이 모두 부담할 것이며, 3개월 내에는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원고들은 AV, AW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신원확인 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등 재산 및 소득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4) 그러나 사실 AV, AW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원고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은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이 아닌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AV, AW은 여러 개의 할부금융 대출회사에 약 10억 원 이상의 운용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중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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