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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38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2,18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9월 17일 별지 목록 기재 C BMW X5 3.0d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등록명의자이다.

나. 1) 소외 D, E은 원고에게, 2013. 8.경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계획인데, 중고자동차를 다수 확보할 필요가 있다. 3개월 정도 자동차 소유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D, E이 모두 부담할 것이며, 3개월 내에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고, 원고를 대출채무자로 하여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원고 앞으로 차량등록을 마쳤다. 2) D, E은 위와 같이 원고 등 명의로 중고차 구매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은 불상의 경위로 피고에게 인도되어 피고가 2013. 12.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차량을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량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② 사용기간인 2013. 11.부터 2017. 8.까지 46개월간 위 차량 임대료 상당 19,882,764원, 차량 특별가치하락분 720,000원, 위 차량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 벌금 등[지방세(자동차세) 1,783,280원, 과태료 체납금 1,879,440원, 벌금 114,240원) 이상 합계 24,379,724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 소유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F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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