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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고정13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영위하던 Q, R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Q, R이 대출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대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S’이라는 명칭의 밴드를 만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대출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Q, R은 고소인들(이 사건 피고인들) 몰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서 신청서에 고소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금 등을 기재한 후 고소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들 명의의 할부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출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Q, R은 피고인들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할부대출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대출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대출 진행 유무, 구입하는 중고자동차 이름, 할부 개월 수, 이자율, 중고 자동차 인수 유무 등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중고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M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2013. 12. 26.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R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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