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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5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09.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금융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C에게 알려주고,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E은 서울 성동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G의 대출담당자이고, I는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G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G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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