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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34300
의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조합연합회 산하 A공제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1988. 5. 31.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다.

피고는 A공제조합 부산지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2012. 6. 21.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다.

제6조: 원고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C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7조: 원고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소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결재로써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44조 제1항: 조합원은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 2%를 조합비로 원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조합원은 원고가 매월 급여일에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제3항: 원고는 조합 예상 중에서 일부를 지부에 대하여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원고의 조합규약(갑 4)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A공제조합 사이에 2007. 8. 31.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공제조합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직원 중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본부 소속직원 중 팀장, 2급 이상 직원, 인사노무담당, 경리회계담당, 감사팀원, 비서, 임원승용차 운전자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다.

원고는 ①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위 조합규약에 따라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의 2%에 해당되는 돈을 '조합비‘로 받고 있고, ②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들(특히, 2급 이상 직원) 중 희망하는 직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의 2%에 해당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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