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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4가합494
연맹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6. 3. 16. 설립된 연합단체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의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을 구성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임원 및 조합원명부, 가입 회의록 등을 조합에 제출한 뒤 가맹조합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그 소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가맹조합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해진 연맹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4조(의무금) ① 가맹조합이 조합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맹비 : 매월 가맹조합이 보고한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다. 한편 피고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2. 15.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설립 무렵부터 원고에게 연맹비 명목으로 매월 6,400,000원을 납부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부인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위 돈의 납부를 중단하였고, 2012. 1. 13. 제13차 대의원회의에서 ‘통합노조 가입승인의 건’에 관하여 표결한 결과, 투표자 수 98명 중 찬성 9표, 반대 89표로 부결되었다.

마. 피고의 규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단체가입ㆍ결성)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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