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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0 2016가합455
조합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시지부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E 관내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피고 지부는 피고 조합의 산하단체로서 F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변경신고 수리 사무를 E지사로부터 위탁받았고, 그 중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의 대폐차로 인한 변경신고 수리 사무는 피고 지부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개인택시기사로서 피고 조합 및 피고 지부의 각 회원이었는데, 2015. 8. 17.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택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고 지부에 대폐차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지부는 원고의 회비 미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4. 피고 조합과 피고 지부에 탈퇴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피고 지부의 부당한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 지부에 대한 운영비(회비)를 납부할 수 없고, 피고 지부가 운영비 미납을 이유로 대폐차증 발급을 거부하므로 “원고의 의사가 아닌 강압으로 인하여 피고 지부 G 지부장 협박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대폐차 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조합을 탈퇴”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각 우편은 2015. 8. 25. 피고 조합과 피고 지부에 각 도달하였다.

마. 피고 지부는 2015. 8. 26. 원고에게 대폐차증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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