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99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1967. 5.경 피고의 부 소외 E에게 분할 전 경남 산청군 F 답 1,253평을 대금 169,410원에 매도하면서 그 지상에 소재하고 있던 위 D의 모의 묘지 부분 약 50평(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만 한다)을 제외하고 매도하기로 하였고, 다만, 등기는 위 E의 자인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67. 5. 29. 접수 제9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D은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 이후 3년 정도 지나 이 사건 계쟁토지상의 모친 묘지를 타에 이장하였고, 1970.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G 및 H 토지상에서 밤나무 등을 식재하며 점유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경남 산청군 C 임야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1990. 8. 22.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는 그 밖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둔덕을 경계로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둔덕 아래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피고가 감나무를 경작, 수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쟁토지와 나머지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육안으로 뚜렷이 구별이 가능하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는 묘지 터임을 알 수 있는 봉분 흔적 및 그 주변에 심었던 밤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가 다수 남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식재되어 아직 과실이 맺힐 만큼 성장하지 못한 감나무 세 그루가 있다.
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위치 및 면적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7, 6, 5,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0㎡이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