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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1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500,000원, E의 2019. 7. 임금 1,800,000원, F의 2019. 7.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658,427원, E의 퇴직금 2,200,637원, F의 퇴직금 1,649,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근로자의 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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