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5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8.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6. 8.까지의 임금 합계 5,376,343원, 퇴직금 8,067,300원, 합계 13,443,6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53,86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8.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