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 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3. 임금 5,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30,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2,34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91,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급여 대장, 퇴직금 산 정서, I, F의 각 통장 내역 및 고용보험 이력 조회, ( 주 )E 체불금액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최초 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