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5.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광고대행)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데, 2014. 4. 19. 주식회사 디에스지 측의 요청을 받고 이천시 D에서 진행 중인 E점 간판 철거 및 간판 제작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이하 ‘이 사건 특수자동차’라고 한다) 1대를 원고의 직원인 운전기사 F과 함께 대여해 주었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9. 19: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디에스지 소속 근로자인 G과 함께, 무선리모콘을 조작하여 이 사건 특수자동차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현수막 게시대 일부인 철제 빔이 바닥으로 추락한 후 튕기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은 2014. 7.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다음,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망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8.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