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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7가단690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전 62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7. 8.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피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7. 8. 18. 접수 제1741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았는데, 피고가 약정한 1997. 12. 31.까지 위 대여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998. 1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이 성립되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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