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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370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을 운항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선박을 들이받아 피해자 G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바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의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하였고, 위 금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 G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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