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선원생활을 해온 점, 선박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선장으로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례없는 기상악화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예인선에서 부선이 분리된 경우 기상상황이나 다른 부선과 예인선의 충돌가능성을 충분히 살핀 후 분리된 부선의 재연결 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743톤의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당시 선박이 항해하던 바다의 기상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외 12명의 선원들이 승선하여 있는 선박을 지휘ㆍ통제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화물에 해당하는 부선 재연결 작업에 임하였어야 하였던 점(오일터미널에 충돌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부선 재연결 작업을 긴급히 추진해야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사건 경위 및 당시 다른 선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조선이 정시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일부 선원들이 부선 재연결 작업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