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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9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6999)를 통하여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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