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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화물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F, E, G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F, E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유족과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트럭의 제동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F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E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E의 유족을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화물트럭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G가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을 통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2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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