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2 달 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부터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3. 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2 달 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부터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4. 경 인천시 계양구 E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과의 전화통화, H 명의 I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제출)
1. 관련 계좌 내역 별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