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2]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입금금액의 5%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1. 11: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 터미널 소풍으로 가는 버스 화물 택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인 D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 가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 고단 334]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입금금액의 5%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2. 14:00 경 경기 평택시 소재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버스 화물 택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인 D에게 송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