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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2 2019가단212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F에게 안동시 G 전 62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으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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