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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7가단34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안동시 D 전 62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1.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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