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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07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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