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8. 8. 19. 0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E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의로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D 등이 동승한 F 매그너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고인, D, C은 2008. 8. 22.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D가 각 1,153,740원을, C이 1,162,840원을 각 교부받고(단, C은 G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B은 피고인, C, D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5. 11. 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근처 도로상에서 H가 운전하는 I 소나타2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고 피고인, J이 동승한 F 매그너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J, C은 위 교통사고로 특별히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의원에 2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2005. 11. 9. 피해자 메리츠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486,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L, 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 02: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대림아파트 근처 도로상에서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의로 전방에서 L이 운전하고 N, M가 동승한 O 마르샤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고인, L, N, M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06. 4. 6.경 L이 2,390,610원을, N이 1,313,180원을, M가 1,313,180원을, 2006. 4. 27.경 피고인이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