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3. 9. 4.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종합학원 내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초등학생용 학급 시설, 중학생용 학급 시설, 행정실, 도서관, 체육시설, 식당 등을 갖추고, 초등부 강사 등 직원 41명을 고용한 후, 초등학생 111명,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학년제로 편성하여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보건, 발레, 무용, 체육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F는 일부만)
1. 고발장, 확인서등,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사 H 자료제출관련),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이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ㆍ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