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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7.경 이미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9개월여 가까이 지나도록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7. 13.에야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인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2013. 9.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다음날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위 소장부본 등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으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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