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3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 법원은 2015. 3. 1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5. 8. 4.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5. 특별송달(집행관 야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5. 9. 8. 다시 특별송달(집행관 휴일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으로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2. 1. 송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