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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5652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우편송달 및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7. 5.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7. 6.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17. 6. 21.경 우연히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6. 2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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