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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8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22: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아파트에 자동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위 아파트 8 층 현관 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범인을 찍은 CCTV 영상 속의 마스크와 모자를 하고 있는 인물의 얼굴이 피고인의 얼굴과 같은 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점포에서 발견된 자전거는 피해 자가 진술하고 있는 도난당한 피해자 자전거의 부품 교체 내역( 앞바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과 일치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는 ‘ 자전거를 굴렸을 때 앞바퀴에서 조금씩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하수구에 빠졌을 때 생긴 뒷바퀴의 흠집이 정확히 일치하여 피고 인의 점포에 있던 자전거가 내 자전거 임이 분명 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자전거를 2014. 10. 19. 경 대리점에서 구매한 다음 2014. 11. 경 중고 카본 휠 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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