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2. 10.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그 곳 버스 정류장 벤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부각되게 촬영한 후 2018. 5. 9. 및 2018. 5. 16. 2회에 걸쳐 위 사진을 피고인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몰래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부각되게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진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I( 여, 17세) 몰래 미리 침대를 향하여 영상이 촬영되도록 스마트 폰을 설치해 놓은 다음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여성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노상에서 몰래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