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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 피고인은 2013. 12. 9. 20: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17:2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12.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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