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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9 2021고정1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52세) 은 중국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피고인의 처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9. 02:4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 자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9.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하여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일명: 빠루,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780만 원 상당의 LG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 자가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의 출입을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사건 당일 02:40 경 1 차 재물 손괴 범행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다 경찰관의 출동으로 저지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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