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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또는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13. 17:1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9. 8. 15:30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재판에 출석키 위해 D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모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비를 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도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나 지금 제주시 터미널이다. 씨발년, 지금 집으로 갈거다. 그쪽(집)으로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2012. 9. 8. 18: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없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둘째 형수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2장, 부엌문과 창문에 달린 각 유리창 1장 및 방충망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을 삭히지 못하고 2012. 9. 8. 18:50경 위 집 마당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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