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7:1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9. 8. 15:30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재판에 출석키 위해 D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모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비를 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도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나 지금 제주시 터미널이다. 씨발년, 지금 집으로 갈거다. 그쪽(집)으로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2012. 9. 8. 18: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없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둘째 형수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2장, 부엌문과 창문에 달린 각 유리창 1장 및 방충망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을 삭히지 못하고 2012. 9. 8. 18:50경 위 집 마당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