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합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9:24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늘푸른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4경 같은 구 원당동 산 11-3번지 탄약대대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