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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22:32경 성남시 중원구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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