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0:2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11-3에 있는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