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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25. 09:2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 11-3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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