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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9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E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경 2급으로 승진하여 2011. 1. 23.경까지 신재생에너지 E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및 제도운영, 그린 프로젝트 등 보급 관련 신규사업 운영 및 관리,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 운영 및 관리, 보급사업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에너지관리공단 F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부서와 사업간 기능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1.경부터 에너지관리공단 G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지원 및 제도운용, 열사용 기자재 효율 및 안전관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업체의 기술인력보유,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12차 합계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만이 일반보급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차등 없이 설치비용의 50%를 무상지원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등급별로 정부지원금이 5%씩 차감되도록 기준이 변경(A등급 50% 지원, B등급 45% 지원, C등급 40% 지원, D등급 35% 지원)됨에 따라 공사업체는 등급을 낮게 받으면 등급에 따른 차감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대전 중구 H아파트 211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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