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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고 그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5.경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부문 4개 기관의 연구개발(R&D)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설치된 법인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임직원 중 일부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동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은 에너지법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8. 11. 24.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에너지관리공단 C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지원 및 제도운용, 열사용기자재 효율과 안전관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특화사업 발굴보급 등 에너지관리공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공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E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재생에너지(지열) 사업 수주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 C인 피고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보 취득과 편의 등을 제공받고, 유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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