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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9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ㆍ평가ㆍ운용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D 산하 E사회복지관(소재지 : 울산 동구 F, 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모금재원의 관리ㆍ배분, 이 사건 사회복지관의 운용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회복지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여 모금재원의 관리ㆍ배분, 이 사건 사회복지관의 운용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2016. 12.경까지 G 주식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의 후원금, 기부금 등을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0.경부터 매년 설 또는 추석 명절 무렵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H(이하 ‘피해자 H’라고 한다)에게 울산 동구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1만 원 권 온누리 상품권 1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후원하는 ‘명절 저소득층 온누리 상품권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해자 H는 이 사건 상품권을 이 사건 사회복지관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울산 동구 지역 내 저소득층에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설 명절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의 상품권 중 일부를 빼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요구대로 피고인 B을 통해 위 명절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상품권 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거나 이 사건 사회복지관의 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5년도 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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