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7. 14.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이 2010. 6. 18. E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충남도청의 신재생에너지과 공무원들을 E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E이 참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식사 대금을 받은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라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에너지관리공단 퇴직 후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전무로 입사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고, 실제로 받은 6,350만 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9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 7. 14. 1,500만 원 수수 사실에 대하여 1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4.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에너지관리공단 C으로 근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지원 및 제도운용, 열사용기자재 효율과 안전관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특화사업 발굴보급 등 에너지관리공단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공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인 E으로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