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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3 2019고단4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소형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5. 12:17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화물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 2명을 승차시킨 후 강릉시 안목 해변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5,500원을 교부받고, 2018. 12. 15. 12:17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화물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 2명을 승차시킨 후 강릉시 남항진 해변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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