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4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소형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8. 12. 5. 10:0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화물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 1명을 승차시킨 후 강릉시 남항진동 남항진 해수욕장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5,000원을 교부받고,

2. 2018. 12. 22. 11:22경 강릉시 남대천 인근 노상에서 화물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 2명을 승차시킨 후, 강릉시 남항진항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각 고발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입수 경위 및 영상내용 관련),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 열람 관련)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arrow